[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삼화장애인복지재단의 정일순 대표이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지만, 지난 4월 정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학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런 결격사유를 누락한 원인이 천안시의 업무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순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 대표이사(80세)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6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는데, 삼화복지재단은 천안죽전원(장애인거주시설)·죽전직업재활원(장애인보호작업장)·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다.
하지만 삼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한 곳이자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죽전직업재활원에서 지난 2021년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 교사행위(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시키는 행위)를 한 최근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2일 시설과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이 내려졌고,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훈장을 수상하게 된 배경에는 천안시의 잘못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장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를 거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했고, 결격사유 중에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과정에 천안시에 행정처분 사실을 요청했는데, 천안시장애인복지과에서 위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세 곳 중 두 곳만 확인하고 지난 4월 행정처분을 받은 직업재활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최종 통보했던 것.
이에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은 "담당자가, 죽전원이다 하면 거주시설로만 생각했고 (해당 재단에서) 직업재활시설까지 운영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결격사유 및 사후 결격사유 발견 시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부재중' 멘트가 나오면서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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