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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 90여 명에게 음식물 제공 등 3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9/09 [17:05]

 

▲ 김기웅 군수, 90여 명에게 음식물 제공 등 3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현 김기웅 서천군수가 소속 공무원 및 회사 직원을 모아놓고 음식물을 제공하는가 하면, 업무시간 외에 공무원을 단체로 모이게 하여 주류 과일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 3명을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기웅 군수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소속 공무원 및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또한, A씨는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하여 올해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하여 주류·과일 등불상액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으며,

 

올해 5월 중순경 인근 □□시 소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1인 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본 선관위 조사는 애초 특정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다수의 내용을 충청남도청에 공익제보하면서 시작됐고, 충남도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로 이첩함에 따라 충남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검찰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 건을 포함해 명품백을 받은 행위 등 충남도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굿모닝충청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김 군수 배우자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 20여 명에게 감사개시를 통보한 바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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