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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제외한 미필적 고의만 무죄취지 파기...사실상 '시한부'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9/12 [12:01]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유죄...미필적 고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대법원이 12일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공무원지위이용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박상돈 시장은 사실상 시한부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상돈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물과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실업률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고 ‘전국’이라는 기준만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지만, 박상돈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및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위반죄 및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죄수관계,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사건수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끝으로 파기범위와 관련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❷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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