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를 비롯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학계 및 법조계 등 윤리 청렴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홍성표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에 응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윤리의식과 청렴이 선행되는 아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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