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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천안시, 천안시꽃밭 수탁포기 재단에 체육관 운영 수탁계약" 질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10/22 [09:15]

▲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천안시, 천안시꽃밭 수탁포기 재단에 체육관 운영 수탁계약" 질타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7월 천안시꽃밭 수탁자로 선정됐으나 이를 포기한 재단에 불이익이 아닌 또 다른 천안시 산하 시설인 장애인체육관의 시설유지관리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질문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시정질문 첫날인 지난 21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권오중 의원은 천안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꽃밭을 비롯한 행복콜택시와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 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권 의원은 먼저 천안시의 행복콜택시 운영 현황과 이용률 문제를 지적하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행복콜택시 호출성사율이 57.9%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권 의원은 행복콜택시에 대한 천안시의 연간 8억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으며,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천안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행복콜택시의 호출 성사율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호출료를 신설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24년 7월부터 행복콜택시가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주간에 1000원, 야간에 3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천안시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 지자체는 호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월회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천안시는 호출료 신설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중교통비의 일부인 택시 호출료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공론화 과정 없이 호출료를 신설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철회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 의원은 행복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이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지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천안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행복콜택시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 다룬  천안시립노인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시설(이하 요양시설)' 부지선정부터 여러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19년 선정된 부지에 대해 초기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부지 내에 있던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시공사 문제로 인해 준공 일정이 2024년 5월로 연기된 상황에 대해 천안시의 미흡한 관리와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공사비 증액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예산 관리와 대책을 주문했다. 요양시설은 새로나재단에서 2024년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수탁운영을 계약(2022.2.)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꽃밭의 운영과 관련, 수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과 내부 문제로 인한 사업 포기 상황을 언급하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및 학대 사건 발생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1순위로 선정된 기관이 협약식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고, 천안시가 위탁한 다른 사업을 수탁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유량동 소재 장애인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관의 운영에 대해 지난 9월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지적한 것으로, 그에 앞선 7월 천안시꽃밭 수탁을 포기한 지 채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이후 뉴스파고와의 통화에서 "위탁법에는 수탁을 포기한 자라도 다른 위수탁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에 없다고 한다.  향후 조례안을 개정한든지 해서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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