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한국복지경영진흥원이 천안시꽃밭 수탁운영기관에 선정된 후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우려했던 결국 현실화되면서, 장애인근로자 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5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천안시꽃밭(원장 이영미)은 지난 4일 근로조건 변경 및 유료 급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8명이 근로장애인에 대해 급식을 못하게 하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천안시, 천안시꽃밭 수탁자에 경기도 소재 사)한국복지경영진흥원 선정...법인 재정상태 우려 제기 2024. 8. 16. 보도)
장애인 근자로자의 부모인 A씨에 따르면, 천안시꽃밭은 기존 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변경' 동의서와 함께, 기존 무료급식이던 것을 월 6만 원을 받는 내용의 '급식 신청서'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A4용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 정도의 학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한 반면, 나머지 반 정도의 학부모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천안시꽃밭에서는 지난 4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중 식사를 하지 않고 귀가한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층 작업장에서 2층 식당으로의 진입을 아예 차단하고 급식을 못하게 했던 것이다.
학부모 A씨는 "'3시간으로 시간 줄이는데 동의하고 밥값 내고 먹을께' 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엄마들의 자녀들에게는 밥을 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를 올라가지 못하게 쫓았다"며,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할 짓이냐?, 직원들이 '자기들도 돈을 내고 먹으니 장애인 근로자들도 돈을 내고 먹으라'고 했다는데, 실제 직원들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식사비가 나오고 그 돈을 꽃밭에 내는 것이니 무료로 급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우리도 식사비를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지서 하나 보내고 거기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밥도 못 먹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C씨는 "식단메뉴를 봤는데, 제가 입원했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실한 식단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천안시꽃밭 이영미 원장은 "저희가 화훼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급식도 주는 시스템인데, 현재 너무 열악해서 급식과 근로시간 1시간 감소에 대해 동의한 분들은 어제부터 제공하고 동의하지 못한 분들은 도시락을 싸오면 장소제공을 하겠다고 했고, 어제(4일)부터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분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천안시와 조율이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와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수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시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이어 "우리가 수탁하기 전 3개 월의 공백기간이 있은 이유 등으로 삼성 등 기존 거래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결국 근로자들의 일이 없어져서 사업이 재개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이 많아지면 그 때 근로시간을 연장도 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상생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곳을 운영해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통장잔고가 거의 바닥이고 약속한 500만 원의 전입금도 하나도 입금이 안됐는데 오는 10일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인에서 약속한 500만원보다 많은 돈(급여 지급을 위한 4600만원)을 전입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꽃밭 위수탁계약 담당부서인 장애인복지과 이인복 과장은 전화통화에서 "(꽃밭 측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동의를 다 받아서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꽃밭에는 37명의 근로장애인이 근무하고 있고, 매월 46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며, 내년 2~3월로 예정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나올때까지는 약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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