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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4/11/27 [15:46]

▲ 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사진)이 27일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금기양 기자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에도 다자녀가정 지원이 미흡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다자녀가정의 자녀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 ~ 30%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에 감면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12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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