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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계엄군, 국회의사당 창문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할 것"

"위법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4/12/04 [11:21]

 

▲ 국회사무처 "계엄군, 국회의사당 창문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할 것" (사진=JTBC 영상 갈무리)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관련 국회사무처(사무처장 김민기)가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사무처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4일 오전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서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으며,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연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서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으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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