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11월 대설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성환읍과 입장면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11월 대설로 인한 피해 현황으로 입장면 약 69억 원, 성환읍 약 52억 5천만 원, 직산읍 약 5억 8천만 원, 성거읍 약 1억 7천만 원 등 천안시 농업·축산 총 피해액이 134억 7,70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외에도 공장 50억 원, 소상공인 1,5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입장면의 피해 규모는 257농가 89.4ha의 규모의 농업시설이, 성환읍의 경우 159농가 38.6ha의 농업시설과 32개의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조속한 특별재난 선포가 필요하다는 이재관 의원의 질의에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주 내 피해지역들에 대해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는 천안시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이 142억 5천만 원 초과하거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금액인 57억 원을 초과하고, 읍면동별로 각각 14억 2,500만 원이 초과하는 지역이 해당돼 성환읍과 입장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생계수단인 농업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 등 국고가 지원된다.
또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가 가능해지며,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 연기 등 금융지원도 가능해지게 된다.
이재관 의원은 “비상계엄령 선포 일주일 전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전국에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입은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이 어려운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복구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소통하고 있었다”며, “금주 내 선포할 수 있도록 약속한만큼 선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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