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대법원에서 피기환송된 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1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박 피고인과 함께 기소돼 이미 형이 확정된 강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 이후 박상돈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박상돈 시장의 과거 업적 등을 부각시키면서, 남은 기간 봉사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상돈 피고인은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공소된 두 가지 범죄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한해 무죄 취지로 사건 전부가 파기돼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된 바 있다.
또 지난 9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청은 지난 11월 신청한 강모 증인과 동일한 인물에 대한 증인신청이었으며, 추가 증인신청이 아니고 앞선 신청에 따라 강 모 증인이 이날 출석했기에 별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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