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민=정치평론가]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가 도니'라는 관건선거를 이용해 당선되고도, 당선에 "공"이 큰 손자뻘 되는 아래 직원인 강00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채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박상돈 시장의 두 가지 죄책 중 이 사건 관건선거에 활용됐던 '기가 도니' 공보물 유포를 유죄로 확정해 고법으로 환송시켰다.
현재 검찰 구형도 변함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대법원 상고 전, 고법에서도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실상 천안시민들에게도 다가오는 2025. 1. 17. 박상돈 시장의 최종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죄를 예상하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다.
박상돈 시장 자신도 일말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파기환송심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명예로운 퇴진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재판을 통해 이사건 유죄판결을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는 법원에 모두 제출됐고, 더 이상의 재판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천안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2025. 1. 17. 또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한 줌도 안되는 자신의 시장직을 연명하기 위한 '재상고' 절차 행태를 어어간다면, 자신만을 위한 비열하고 더러운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이 따르면서 대법원 기각도 당연시 된다.
현재 윤석열 정권과 함께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바다에 표류한 천안시장이 가능성 없는 "무죄"라는 희미한 호롱 불을 견주며 난파 위기를 자초할 것인가는 박상돈 시장의 판단에 달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기화로 천안시민의 안정과 정상적인 천안시정 회복을 위한 절차적 퇴진을 몸소 실천한다면 명예로운 퇴진도 가능해 짐으로, 스스로가 무책임한 정치욕심을 버리고 책임 있는 정치로 자신의 죄업을 씻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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