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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올해 개정 지방세입 관계법령 대주민 홍보 강화

- 구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개정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5/01/09 [14:06]

▲ 중구, 2025년 개정 지방세입 관계법령 대주민 홍보.   © 금기양 기자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중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개정 지방세입 관계법령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누리집 및 소식지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하향 조정해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까지는 의무설치대상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 밖에도, 서민 주거 취득비 경감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무주택(1주택자 포함) 취득세 50% 감면 등이 신설됐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널리 홍보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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