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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사건 당선무효형'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사건, 대법원 제3부 지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5/02/03 [13:10]

 

▲ 판결후사건 당선무효형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장, 대법원 제3부 배당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파기환송후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고등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이 31일 대법원에 접수됐고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제3부로 3일 지정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상돈 피고인의 상고 사건이 이날 대법원에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5도1518이다. 

 

박상돈 시장은 기가도니 '동영상 제작과 관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실업률 및 고용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 사안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2심에서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이용선거운동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사건수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면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한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후 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공무원 지위이용선거운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상돈 피고인은 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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