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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형 확정'시 재선거, 4월 안될 경우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수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5/02/04 [10:30]

▲'박상돈 천안시장 재선거' 4월 안될 경우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수도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4월 2일 재선거가 안되더라도 6월 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과 함께 천안시장 재선거도 치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천안서북구선관위 확인 결과, 만약 2월 28일 이내에 천안시장 궐위가 확정된다면 오는 4월 2일 재선거를 통해 천안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2월 내에 확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탄핵소추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결정이 6월 내에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두 번 실시하는 지방자치장선거(올해는 가을에 실시한다면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실시하지 않음)를 당겨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보궐 및 재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 및 재선거는 매년 2회 4월 첫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확정시)에 실시한다.

 

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5월 정도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된다면 법에는 (가을 선거를) 당겨와야 한다. 하지만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선거인명부 기준이 너무 달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중앙선관위에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장 관련 사건이 먼저 판결이 나면 (가을선거를) 당겨오면 되는데, 그(대선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에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 "그런 기준 때문에 보궐이나 재선거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앙선관위에서 해석해 주는대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파기환송후 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해, 현재는 '배당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지정된 상태로, 이후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면,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이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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