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25㎡ 미만의 주방은 주방용 소화기 1대, 25㎡ 이상은 주방용 소화기(K급)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한다.
이종호 예방교육팀장은 “주방용 소화기 설치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며, “화기취급이 많은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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