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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천안시의회 허욱 의원 배우자, 격리기간 중 이탈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5/14 [16:54]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시의원의 배우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시설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단검사를 받은 천안시의회 허욱 의원이 다음날인 13일 확진통보를 받은 이후, 자가격리 중에 있는 허 의원의 배우자가 14일 오전 8시 경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격리장소를 이탈해 원성동까지 콜택시를 이용해 이동했다.

 

이에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는 이날 오후 안전총괄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고, 안전총괄과는 당사자로부터 이탈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았다.

 

이후 안전총괄과는 감염병대응센터로 사실확인통보를 하면 보건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허욱 의원은 "지난 4일 A과장과 식사를 한 후, 그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농정과장이 확진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통보를 받았다."면서, "(집사람이)상황이 급하고 음성통보도 받은 상태라, 본인이 격리자인줄 모르고 잠깐 다녀왔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날부터 그 접촉자는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도 명확하게 통지해서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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