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민권익위-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및 국민권익 증진 3자 간 업무협약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5/14 [14:44]

▲ 국민권익위-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및 국민권익 증진 3자 간 업무협약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공정성 있는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지능형 행정을 위한 민원 데이터 관련 공동사업 추진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올해 반부패‧청렴 시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충청남도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청렴 대책을 지원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충청남도 제도개선 권고 과제 관계자들과 만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타 기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와의 업무협약이 LH 사태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 세계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국민과의 현장에서 소통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