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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가피한 손해발생으로 공기업과의 계약 이행 포기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7/05 [10:54]

 

▲ 국민권익위, "불가피한 손해발생으로 공기업과의 계약 이행 포기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계약금액 감액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손해발생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했다면, 이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달 15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자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ㄱ 업체는 2020년 공기업과 ‘가성소다 연간 단가계약’(계약금액 15억 1,800만원)을 체결하고 가성소다를 납품하고 있었다.

 

ㄱ 업체가 체결한 계약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중 기초화학물질 지수를 적용한다.’라는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2020년 초 원유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019년 11월 대비 2020년 4월의 기초화학물질 지수가 14% 이상 감소하게 되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당 공기업에서는 ㄱ 업체에게 계약금액 1억 8,500만원 감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ㄱ 업체는 가성소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공기업은 ㄱ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고, ㄱ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성소다가 기초화학물질 중에서도 기초무기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초화학물질은 기초유기화학물질과 기초무기화학물질로 나뉘는데, 기초유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가성소다 등의 기초무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가의 급락에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계약조건에 따른 감액이지만 가성소다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기에, 감액된 금액으로 ㄱ 업체가 가성소다를 계속 납품하면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하고 ㄱ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은 국가계약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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