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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행복속도 5030, 우리 모두 5030

금산경찰서장 길재식 | 입력 : 2021/07/30 [10:49]

 

▲ 금산경찰서장 길재식  © 뉴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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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장=길재식]더위에 지친 요즈음, 하루빨리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시간에 속도가 있다면 페달을 밟고 가을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보는 상상을 해본다. 그러다 문득,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어 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행복한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한없이 천천히 흘렀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현실로 돌아와, 도로에서 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행복속도’가 있다. 바로,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이다. 

 

‘안전속도 5030’의 관련 법규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50km/h 이내이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km/h 이내) 또한,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속도이다.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이고 그만큼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도시지역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80km/h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초과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한 달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7.7%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사고는 1.4%가 줄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가 감소하고 보행자 사망자는 32.2%가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의 목적은 단속이 아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하향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 사망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30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로에 있는 교통안전표지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표지판이 없는 경우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및 보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속도에 상관없이 감속하는 운전 습관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실천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행복한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처럼 때론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속도 5030’ 실천으로 도로에서 만큼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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