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돌아와, 도로에서 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행복속도’가 있다. 바로,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이다.
‘안전속도 5030’의 관련 법규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50km/h 이내이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km/h 이내) 또한,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속도이다.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이고 그만큼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도시지역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80km/h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초과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한 달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7.7%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사고는 1.4%가 줄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가 감소하고 보행자 사망자는 32.2%가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의 목적은 단속이 아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하향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 사망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30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로에 있는 교통안전표지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표지판이 없는 경우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및 보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속도에 상관없이 감속하는 운전 습관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실천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행복한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처럼 때론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속도 5030’ 실천으로 도로에서 만큼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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