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내년 5월 '범정부 행정심판서비스 통합창구' 개통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종류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 통해 심판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내년 5월 행정심판서비스 통합창구가 개통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종류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시스템 없이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도 일부 존재하다 보니 청구인이 심판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인력 등 심판기관의 중복투자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심판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심판 구현으로 심판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향상되고, 시스템 공동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행정심판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심판사례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에 118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행정심판서비스 통합창구’를 개통하고, 이후 인공지능(AI) 기반의 청구서·재결서 자동완성,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새롭게 구축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국민편의는 대폭 향상되고, 행정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 걸맞은 국민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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