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류조작 토지보상금 편취 천안시청 공무원 변론재개...편취액, 16억여 원에서 17억여 원으로 증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6/24 [15:11]

▲ 서류조작 토지보상금 편취 천안시청 공무원, 편취액 16억여 원에서 17억여 원으로 증가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채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이 구형된 천안시청 청원경찰 김모 씨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범죄금액이 기존 16억여 원에서 17억여 원으로 약 1억 원 증가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오후 두번째 공판을 통해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당초 위 사건은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하고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지난 5일 검사가 변론재개 신청 후 다시 10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은 취소되고 오후 2시 40경 다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당초 공소장에서, 보상면적이나 단가를 늘려서 새로운 청구서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렇게 늘어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16억 여원을 편취금액으로 삼았던 것을, 해당 금액 전체인 17억여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사는 이날 구형에서는 당초 구형인 징역 8년을 유지했으며, 피고인 측인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천안시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모 씨는 함께 기소된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한 후 이에 범행을 도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이 불거진 후 총 4억 4224만여 원을 천안시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