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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채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청원경찰 김모씨에게 징역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2일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천만원 및 10억 7376만 35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각각 2년에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천안시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금액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17억원으로 증가됐으며, 지난 달 24일 검찰은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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