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공표에 한해 무죄취지로 사건 전체가 파기환송돼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박상돈 시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호소문이 천안시이통장협의회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인접 도시인 아산시의 이통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박 시장이 주재하는 읍면동 열린 간담회 참석 거부와 함께 박 시장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천안시 이통장협의회(회장 임광천)는 최근 '범 천안시민 호소문'을 작성하고, 관변단체와 함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미 특정 동에서는 서명지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서북구 불당1동에서는 통장회의를 하는 과정에 '8개 관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서명지를 나눠주는 과정에 일부 통장들로부터 반발을 사 서명지를 찢는 사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취재가 시작된 날 저녁즈음에는 '오늘 나눠드린 서명지 받지 말고 중단해 주세요' 메시지가 불당1동 각 통장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
임광천 이통장협의회장이 보내온 범천안시민 호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 이통장협의회 임광천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표는 안했는데 10월 5일 회의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리 하는 곳도 있다"면서 "선거법에는 아무 저촉이 안된다. 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탄원을 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 중에 자치단체장을 지지·선전하는 행위나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들어있을 때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아산시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는데, 지금 사법부 판단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변단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