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자체가 파기환송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심리기일이 다음달 2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해졌다.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된 이후 한달 만인 이날 31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될 첫 공판기일에는 박상돈 피고인을 비롯해, 김상동, 최제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바른, 법무법인 베스트로가 참석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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