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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서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유죄로 판단"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10/23 [16:11]

▲ 재판을 위해 법원 검색대 쪽으로 것어가는 박상돈 천안시장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공소된 두 가지 범죄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한해 무죄 취지로 사건 전부가 파기환송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오후 2시 10분에 열렸다.

 

이날 공판은 두 죄를 모두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만 심리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 법원 검색대에서 검색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     ©

 

먼저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기가도니(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만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공무원지위이용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니, 재개된 항소심에서는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만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의 확정력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 판결의 확정력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반면에 검사는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해서 배척된 부분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파기환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날 결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결심이 되지 못하고 다음달 20일 오후 5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약30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결심을 하고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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