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불법 광고물 적발 시 전화번호, 발신 시간, 간격,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 값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처분과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 대부‧분양정보 및 음란성 광고물 등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로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 증가, 행정력 낭비도 골칫거리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불법 광고물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동전화와 관련한 민원 1만 1423건을 분석(2023. 1. ∼ 2024. 6.)한 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약 97%이며, 일부는 자동전화 발신조치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의 긍정적‧효과적 측면은 인정되지만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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