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상] 천안시의회 민주 "절차적 하자 조직개편 강행 강력 규탄" 기자회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12/20 [14:59]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에서 20일 본회의를 통해 2개국 3과를 증설하는 내용의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과 함께 이를 의결하기 위한 목적의 회기 변경일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적절한 조직개편 및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회는 12월 18일(수) 정례회를 통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규모 조직 개편안에 대한 조례를 상정했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보류’로 결정을 했지만 김행금 의장은 직권 상정으로 ‘회기 변경일정의 안’을 올리며 결국 표결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에 따르면 의안은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11월 8일까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까지 어기며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 "이렇게 대규모의 행정기구 조직과 정원이 바뀌는 것이 시급을 다투는 긴급 안건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의안은 12월 5일 안건 제목만 제출한데 이어 12월 10일 전체 내용의 의원을 제출했으며, 이번 회기는 11월 20일 개회해, 개회 10일 전은 11월 10일이지만 그날이 일요일이므로 그 전 근무일인 11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어 "천안시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국 시킨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는데, 천안시는 그동안 공문 한통 보낸 것을 ‘보고’로 갈음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천안시의 중대한 정책사업에 따라 인력 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주먹구구식의 조직 개편은 있을 수 없다."면서 "‘상임위원회 존중 원칙’을 지키며, 천안시의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천안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은 매년 수립하는 5년다누이 인력운영계획으로서 조직개편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은 아니며,

 

❶ 먼저, 의회에서 제기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보고와 관련

 

- 공문제출을 통한 서면보고 형식을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규정상 보고형식에 대하여는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그동안 우리시는 통상 다른 보고안건과 같이 서면보고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3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규정에 맞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공문발송)하고 있음

▪ 규정상 보고방식은 규정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음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도에서 검토 후 보완사항 등협의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지적받은 사항 없음

 

❷ 또한 조직개편조례안 제출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천안시회의규칙 제19조에는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서는 금번 정례회 시작일인 11.20일의 10일전일까지 의안제출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지난 11월5일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께 사전요청를 통하여 12.18일에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일정으로 협의하였다. 금번 조직개편조례안과 함께 12.18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도 같은 경우다. 

 

❸ 금번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지방자치 행정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기구틀을 적기에 갖추는 것이 중요 

-국의 통솔범위를 유사기능별로 전문화하여 업무성과 및 효율성 강화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은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조직편제가 수반되어야 기대할 수 있음

-기초지자체 11번째(비수도권 3번째) 인구규모인 우리시의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8국체제는 향후 광역도시행정 기틀마련을 위한 기구요건이라 할 수 있음

 

❹ 실제로, 50만이상 19개 대도시를 보면 평균 국 수는 8.3 , 국(局) 내 과 수는 5.9개인데 비해 우리시는 현재 국 6개, 국내의 과는 7개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구조정(증가)이 필요한 상황

  

70만 천안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500여 공직자가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금번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