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시 발주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현장 관리 부재로 인접 도로 엉망...동남구청 관계자 "이 정도로 처분할 수 없어"

김윤 팀장 "먼지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12/26 [10:13]

▲ 천안시 발주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현장 관리 부재로 인접 도로 엉망...동남구청 관계자 "이 정도로는 처분 대상 아냐"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발주하고 (주)대광건영, (주)건웅이 시공하는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2단계) 공사현장이 관리부재로 인해 인접 도로가 엉망이 되고 있지만, 관할 동남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4일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진입로는 현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나오면서, 타이어에 묻은 흙이 그대로 인접한 도로(충절로)로 유출됐고, 현장 집입로를 기준으로 양 방향 약 200미터 정도의 도로는 공사장 흙으로 인해 도로는 엉망진창이 됐다.

 

 

 

현장을 들어가 보니 세륜기 앞에는 '공사중' 표지판을 세워놔 현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로로 진입했고, 현장소장 마저도 이러한 상황 속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진입도로 좌 우 방향 도로가 이처럼 이미 엉망인 상황에서 현장에 나온 천안시 동남구청 김윤 팀장은 '처분 대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정도로 처분할 수 없다. 억제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라며 "먼지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다.

 

 

현장 관계자도 어느 직원은 "세륜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반면, 다른 직원은 "세륜기는 정상가동된다. 이렇게 까지 하면 작업하기 힘들다"고 의아하고도 상반된 답변을 했다.

 

현장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퇴근 중이다. 세륜기는 작동은 되는데 큰 차가 아닌 승용차 등은 세륜기를 탈 수 없다. 조치하느라고 했다"라고 답하더니 한참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내일 물차하고 다른 방법을 조치했다.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달라"면서 "원래 동절기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짧다보니 공사(기간 내에 ) 마치려고 일한다"고 답변했다.

 

동남구청 환경과 담당 주무관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시 현장을 점검하고 만약 내부 검토에서 의견이 나뉘거나 아니면 법령해석이 인돼 애매할 경우 환경부 질의를 한 후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