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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6곳 적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4/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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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하고,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을 판매한 식품업체 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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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원도 횡성군 소재 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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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품판매업자인 강원도 태백시 소재 (주)알이랑푸드머스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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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북 영천시 소재 농업회사업인 (주)더더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식빵을 얇게 썰어서 버터와 설탕을 발라 구운 과자) 269㎏(4,900봉지, 시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22㎏(400봉지)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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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인 대구 남구 소재 레프트뱅크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으며, 경북 포항시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포항곱창전골효자동곰닭은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80㎏, 판매액 230만원 상당)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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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 안성시 소재 일반음식점인 다굴은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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