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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이규희 전 의원,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4/29 [14:27]

▲ '45만원' 이규희 전 의원,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선거와 관련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규희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약 2년 만인 29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규희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 시절 충남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했던 황모 씨로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라는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같은 당 지역위원회 송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이 前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8년 12월 7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1심법원인 천안지원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규희 前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에,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의 무죄선고가 유력해짐에 따라, 이규희 전 의원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천안시장으로 출마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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