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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동명이인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 시효 지났더라도 환급해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6/01 [09:16]

▲국민권익위 "동명이인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 시효 지났더라도 환급해야"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동명이인에게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면 환급금 지급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산세 전액을 환급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오던 중 2016년에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소유자가 ㄱ씨와 동명이인인 제3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법령상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이에 ㄱ씨는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 원만을 환급하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 원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민원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ㄱ씨에게 오납(誤納)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오납금 환급과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ㄱ씨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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