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일주일(9.6.~9.12.)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0,858건이며,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10월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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