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김용경 기자 | 입력 : 2014/01/14 [11:25]
남구청은 도로변 주택가나 골목길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ㆍ부착되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올 경우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도로변이나 가로수ㆍ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 또는 살포된 현수막ㆍ벽보ㆍ전단지를 수거해 매주 화요일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32주간 운영한 수거보상제에 모두 4,472명이 참가해 총 1,070만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수거된 물량은 현수막 2만2천개, 벽보 120만장, 전단지 950만장으로 지난 해 대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실적이 10배가량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거둬 각종 불법광고물의 무작위 부착 및 살포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화요일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1인 1회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를 필한 홍보물ㆍ행정ㆍ선거 홍보물, 공사안내, 공공용 광고물, 부착 및 이용되지 않은 광고물, 건물(아파트)내 배부된 광고물, 신문간지, 남구 외 지역 홍보물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5㎡이상 1장당 1000원, 5㎡미만 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장 이상 제출할 경우 현장 부착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벽보는 30㎝×40㎝ 이상 1장당 50원, 30㎝×40㎝ 미만 1장당 30원이고, 일반전단지는 1장당 10원, 명함식전단지는 100장당 3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주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도심 가로변 미관개선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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