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창문 열고 자위행위.... 벌금 2백만원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4/02/08 [12:19]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송민화 판사)은 지난 달 10일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후,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죄를 물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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