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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2014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7억 2천 9백 여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 2014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또한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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