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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 소개한 병천순대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청원 채택

토지현황에 맞는 용도지역 지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요구
뉴스파고 | 입력 : 2014/04/02 [23:47]
 
▲     © 뉴스파고
천안시의회는 지난 4월 1일 제174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열고 ‘아우내장터 및 병천순대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청원서를 채택하고 천안시장에게 이송했다.

전종한 의원이 소개하고 김회명 외 병천 주민일동으로 천안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아우내 장터와 병천순대거리의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현행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인 명소인 아우내 장터의 역사성과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병천순대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용도지역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청원을 소개한 전종한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밑그림으로 하여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이 이미 시가화가 상당부분 진행돼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에 준하는 관리계획수립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천안시가 이제라도 아우내 장터와 병천순대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적 비젼을 담아,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나아가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병천순대거리의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다.
     
                                                 [의 견 서]
    
“병천순대거리 및 아우내장터의 지역상권의활성화와 시장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과정에서 토지의 현황에 맞추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해당지역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주민숙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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