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국토부 의뢰키로
뉴스파고 | 입력 : 2014/12/12 [20:03]
그 동안 각종 언론 보도와 천안시의회 행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의혹을 샀던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감정평가의 적절성 여부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검증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중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야구장은 지난 2002년 성무용 천안시장 당선 때 부터 거론되다가, 2004년 11월 야구장 부지 선정, 2006년 3월 체육시설부지로 결정, 2007년 야구장계획 수립 완료된 이후, 두 번의 투융자 신청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았음에도, 무리한 추진을 한 결과, 현재까지도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총 토지보상액 540억 원 중, 69억원이 미 보상된 상태로, 앞으로도 이를 포함한 100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일원 건설도시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오는 15일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한 달 정도 걸리는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만약 적절치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는 법률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2조 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제77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사목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감정평가의뢰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등에 특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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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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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2)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나.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2호
| 설립 인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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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7조제3항이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3호
| 설립 인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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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4호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업무 정지 2년
| 마. 법 제27조제5항이나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5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바.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6호
| 설립 인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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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7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4개월
| 아. 법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6호의2
|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자.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8호
| 설립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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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9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카. 법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0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4개월
| 타.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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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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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2)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
|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3)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업무 정지 2년
| 4)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4개월
| 5)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파.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1호의2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4개월
| 하.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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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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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업무 정지 2년
| 2)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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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3)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하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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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4)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
| 업무 정지 1년
| 업무 정지 2년
| 설립 인가 취소
| 5) 본인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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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6)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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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7)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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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업무 정지 2년
| 8)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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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거.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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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3호가목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2)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3호나목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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