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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에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부천시에서는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450여명의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5억 이상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현금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비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심각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문의처: 부천시청 환경보전과 유문정 032-625-3158 (서울=뉴스와이어)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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