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식장 자율적 관리 협약체결’ 대대적 확대
2014년부터 전국 최초 실시, 올해 10개 단체와 협약체결 확대 추진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5/04/02 [15:40]
경남도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식어업인 단체와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체결’을 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양식장 적정 시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0년간 증산위주의 양식정책으로 과밀양식에 따른 잦은 질병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어장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자율적 개선 노력에 따른 것이다.
수산업법상 양식장 시설기준(굴, ha당 100m연승 20줄)은 정해져 있으나, 수하연 간격 등 세부시설기준이 없어 일부해역의 경우 밀식으로 어장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전국최초 양식어업인 4개 단체와 단체(수협)와 행정간 현재 시설량의 20%이상 축소하는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50%증가된 10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각종 어업인 교육 및 양식단체별 월례회 일정에 맞춰 설명회를 갖는 등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해 성실하게 이행한 단체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양식재해보험 자부담분 상향 지원, 혼합양식 면허처분, 해양수산사업 및 표창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 하는 등 자율관리 협약 체결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양식실태를 살펴보면 어류양식은 자연재난복구기준 사육량의 2배를 초과해 사육하고 있고, 굴 수하식 양식의 경우는 80년대 100m 1대 기준수하연 142연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250연 이상 시설되고, 홍합 수하식 양식도 400연 정도가 시설되고 있어 밀식에 의한 조류소통 불량으로 환경악화와 비만도 저하 등 상품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거제 한산만에 대한 어장환경 수용력을 조사한 결과,굴 시설량을 25% 감축 시 연간 ha당 530만 원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밝혀져 시설량 감축의 타당성이 입증돼 어업인들도 양식장 적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경남도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모든 양식어업 단체가 협약을 통한 자율적인 시설량 감축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며,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이 침체된 경남 양식업계 재도약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전국적 모범사례로 정착, 전파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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