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2월 7일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 열어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08 [20:02]
경남도는 2월 7일(목)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제경숙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를 열어 2013년도 보육시설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 0 ~ 만 2세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단가를 적용하고, 방과 후, 시간 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등의 보육료 수납한도액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보육단가 기준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 ~ 만 5세 아동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보육의 질 향상을 고려해 2012년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안을 결정했으며,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적용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민간

252,000

236,000

236,000

가정

272,000

264,000

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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