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신고하세요!!"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25 [11:47]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류충)는 최근 매섭던 한파가 물러나고 농촌에서 대보름 즈음 관행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가 진행되면서 사전에 119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거미와 톡톡이 등의 해충 천적을 없애며 인근 산림지역으로의 산불발생 위험만 높인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한 해 산불발생 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간혹 노인들이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한 산불을 혼자서 무리하게 진압하려다 희생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2009년 조례를 제정, 주거 밀집지역 및 아파트, 축사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에는 반드시 관할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오인출동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류충 천안동남소방서장은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하고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에는 가급적 불을 피우지 않도록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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