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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 1심서 징역1년 집유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2/08 [21:00]

 

▲ 안창영 광화문시대 대표 1심서 징역1년 집유 선고     ©뉴스파고

  

사건관계자로부터 검사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전 천안FC 구단주이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조직특보단 상임부단장을 지낸 안창영 광화문시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5호실에서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판사나 검사를 잘 안다고 사칭하면서 판검사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판검사들이 다 부당한 오해를 받으면서,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일반인들은 사법절차가 법리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비와 부정하게 청탁한 뇌물로 이뤄진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 사건 변소에서 (받은 돈이)천안FC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진술을 종용했던 녹취파일도 있고, 피해자들의 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에 선처한다면 또 돈 먹고 풀어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범죄 자체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매우 크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담당검사에게 로비해 불기소처분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A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10월에는 "담당검사에게 로비해 유리하게 처분해 줄테니 작업비를 달라"고 해 B씨로부터 65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12월에도 C씨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는 등 총 125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이후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씨는 아무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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