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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들초교 체비지 1건의 매매 계약에 2개의 매매계약서?

"기존 157억 원 계약서 대신 200억 원 계약서가 수사기관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7/03 [21:20]

 

▲ 천안 한들초교 체비지 1건의 매매 계약에 2개의 매매계약서?     © 뉴스파고

 

천안서 서북구 백석동 한들초교 체비지 매매와 관련한 기존 157억 원에 매매된 계약서와는 별개로 매매가 200억 원의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인이 사용된 새로운 체비지 매매계약서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ㅈ팀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공사 도급계약을 한 시행사 GS건설에 주택조합장이 제시했던 200억 원의 체비지(학교부지)매매 계약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천안교육장은 (200억원의 매매계약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매매가 200억 원의 체비지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면 천안교육장은 위조범을 고소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ㅈ팀장은 이와 함께 "천안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의 적법한 매매계약 절차와, 체비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체비지 대장 등재 확인 후 매매계약금 15억원 지급, 학교 예정부지 내 지장물 철거 확인 후 1차중도급 35억원 지급, 시행사 공사 도급 계약서 등을 확인 후 2차 중도금 57억원 지급했다"는 천안교육지청의 주장에 "모든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     © 뉴스파고

 

ㅈ팀장은 먼저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교육청의 주장과 관련, “교육청이 체비지의 처분권을 확인하고자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매각계획(안)[위 그림]에는 학교용지가 포함돼 있으나 조합원들이 제시한 매각계획(안)은 학교용지가 누락돼 있다”고 두건의 체비지 매각계획(안)을 제시하며, 조합장이 제시한 “체비지 매각계획(안)이 위조됐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할 것인 바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서북경찰서는 두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ㅈ팀장은 다음으로 "체비지 매매계약금의 지급 조건인 체비지 대장 등재는 조합의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조합 정관에 명시돼 있으나, 2016. 6. 2. 계약 즉시 계약금을 지불했으므로  천안교육지원청은 등재된 체비지 대장을 공개해 계약금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2017. 4. 21 부지 내 수목제거 장면(좌)      2017. 4. 21. 수목제거 후 경계확보 장면(우)

    © 뉴스파고

   

셋째로 ㅈ팀장은 "본인이 지시해 공사가 진행 중인 2017. 4. 21. 학교부지 내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사진(위)과, 조합원 J씨가 제시한 조합장의 재물손괴 벌금 공소장으로 2017. 4. 21. 까지 1차중도금 지급조건인 지장물 철거의 미완료가 확인됐으나 2016. 6. 24. 1차중도금 35억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천안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계약조건인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비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지 못했고, 2017. 8. 30.까지도 사진과 같이 부지조성 중이었으며, 개교 후에도 운동장 조성공사를 했으나 2차 중도금 57억원은 2017년. 4월 지급됐다."며, "천안교육청이 계약조건을 미 이행한 조합장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ㅈ팀장은 다섯째로 "환지방식인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의 도시기반시설은 부분준공이 불가해 상급자에게 한들초등학교의 임시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보고했으며,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오·배수 관로 사용승인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면서, "하지만 불법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을 실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불법임을 명기하여 결재를 받아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임시사용중으로, 천안교육지원청은 한들초등학교의 적법한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ㅈ팀장은 또 "김지철 교육감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천안한들초 학교용지 매입관련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의 모순점에 대해 충남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안교육지원청은 200억 원의 계약서에는 아무 답변도 없이 "한들초 학교 부지 매입 추진은 수업불편, 급식문제, 체육활동 등의 민원이 많아 정상적인 학교 개교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한 적극적인 행정이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과 개인이 제기했던 문제는 2018년 4월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학생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으며, 체비지 매매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사항"이라고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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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팀장 2018/07/04 [12:57] 수정 | 삭제
  • 충남교육청에 외부기관으로 부터 체비지와 관련하여 감사받은 근거공문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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