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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정사법 개정안 19일 행안위 통과...오는 20일 자구체계심사 거쳐 본회의 갈 듯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5/19 [19:41]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행정사협회를 통합한 대한행정사회 설치 및 행정사법인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소병훈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체 발의안(행안위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고, 행안부장관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행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법 시행 당시에 업무신고가 돼 있는 자로서 승인된 협회에 가입돼 있던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보며, 업무신고가 돼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된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행정사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향후 일정과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행정사법을 포함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0일 있을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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