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소병훈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체 발의안(행안위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고, 행안부장관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행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법 시행 당시에 업무신고가 돼 있는 자로서 승인된 협회에 가입돼 있던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보며, 업무신고가 돼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된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행정사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향후 일정과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행정사법을 포함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0일 있을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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