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 관저 무단점거 및 사적만찬 '윤석열 방지법- 관저편 ’ 대표발의

대통령 관저 퇴거 관련 시한 및 절차 규정한 ‘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 ’ 발의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5/04/11 [13:26]

▲ 복기왕 의원 , 관저 무단점거 및 사적만찬 '윤석열 방지법- 관저편 ’ 대표발의     ©

  

윤석열 - 김건희 부부의 대통령 관저 퇴거가 7 일간 지연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동원해 만찬을 즐긴 것으로 최근 확인된 가운데,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이 ‘윤석열 방지법 - 관저편’ 이라 명명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복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 시간 이내에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퇴거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는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세 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파면 선고로 인해 직을 상실하는 경우 퇴거 시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후 2 일 차에 관저에서 퇴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다음날부터 청와대 즉시 개방이 시작되면서 하루 전 관저를 비우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루 숙박한 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복 의원은 "윤석열 씨의 경우 파면 선고일이 다가올 때부터 관저 퇴거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선고 후에도 퇴거 일자에 대한 예고 없이 사실상 7일 동안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빠른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기왕 의원은 “윤석열 씨는 장기간의 관저 무단점거와 사적 만찬으로 끝까지 국민을 실망시켰고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헌정 질서마저 더욱 훼손했다” 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손실”이라고 규정했다.

 

더하여 복 의원은 “국가 권력의 책임있는 퇴장과 그 절차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국민 정서와 정치 질서가 일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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