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위사진 SNS 공개는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11/05 [08:56]

 


 
[한국인권신문]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 A씨(여, 22세)는 지난해 10월 시위현장에 있던 자신의 모습을 촬영, 개인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한 경찰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위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시위장면을 촬영하고, ‘친구만 공개’로 설정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증한 피촬영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사진과 함께 진정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댓글 등이 달린 점, △비록 시위하는 모습은 통상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진정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하면서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위과정 중 얼굴이 포함된 특정한 장면이 사진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까지 용인하거나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 사건 사진과 글의 게시행위는「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바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해당 사진과 글을 삭제한 점, 진정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당시 소속 경찰서에서 채증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현재 소속기관의 장인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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