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접수한 진정사건과 처리 및 종결한 진정건수 모두 출범 후 처음으로 1만 건이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삶의 질 개선과 웰빙을 위한 노력이 인권 향상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인권이 일상생활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사건은 7,460건, 차별사건은 2,484건으로 누적통계와 비교하면 인권침해 사건 접수는 줄어든 반면, 차별사건 접수는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차별 진정사건이 늘어났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성희롱, 학벌·학력, 성별 등에 대한 차별사건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기관유형별 진정사건은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사건은 급증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사건은 점차 감소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 여부 점검과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 통화 제한이 풀리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당, 폭행 및 폭언, 외부 통화 제한 등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다. 특히, 인권 상담과 관련해 성희롱 상담은 상담(764건)만 하고, 진정접수(241건) 등 사건화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건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등을 인권위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직장 내 CCTV에 의한 근로자 감시, 다수인보호시설에서 환자 감시 등 사생활 관련 침해 상담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 기사 보기:한국인권신문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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