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세종시 교육청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인권침해"

세종시 감사관실, 민원인 정보 유출
뉴스파고 | 입력 : 2014/01/28 [18:48]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세종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제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사과, 재발 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를 인용, 세종시 감사관실이 지난 해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모 국장을 동창회에 소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보 전화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모 국장에게 무단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제보하면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일반 민원이라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개인 정보는 누설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따라서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조치인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관련 법을 무시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자질 부족과 도덕성 결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거래하듯 개인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명품도시와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당국의 수준과 인식이 퇴행적이라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세종시의 품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을 침해하고 위법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및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대행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공개된 경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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