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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직원, 무단이탈 외부강의...감사원에 적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7/02 [17:38]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직원, 무단이탈 외부강의...감사원에 적발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토지주택연구원(원장 황희연)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서도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일부는 아예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요청기관, 외부강의 등 의 주제, 장소, 일시 및 사례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해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근 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나 출장 등 복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소속 A씨(3급)는 2016년 11월 1일 09시 18시까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한다면서 세종시로 출장 신청 및 승인을 받고는 사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출장일 09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서울 사회복원력 강화 전략 연구과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사례금 10만원을 수령하는 등 2014. 5. 22.부터 2018. 8. 16.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을 하고 자문료·원고료 등으로 계 417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이 중 2018. 8. 16. 실시한 ‘201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주거실태조사 포 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 7차례의 외부강의 등은 출장 등의 복무 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 건 관련 직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 관리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A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관 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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