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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 유포해 9천만 원 챙긴 ‘헤비업로더’ 2명 검찰 송치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10/13 [11:14]

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 유포해 9천만 원 챙긴 ‘헤비업로더’ 2명 검찰 송치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10/13 [11:14]

▲ 사진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타인 명의로 수백 개의 계정을 만들어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을 유포하고 약 9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청장 이서영)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전문 헤비업로더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핀 등 200여 개를 이용해 약 600개의 계정을 개설한 뒤,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 불법 성영상물을 대량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영상의 파일명만 변경해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유포한 영상은 모두 84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은 웹하드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챙겼다. 경찰이 파악한 부당이득은 약 9천만 원이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72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용한 웹하드 사이트 13곳에 범행 계정으로 게시된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해당 사이트들은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불법성영상물을 올리더라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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